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해외주식형 TR ETF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TR ETF란?
TR ETF는 투자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리 효과로 인해 수익이 더 커지고, 배당소득세를 매도 시점까지 미룰 수 있어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모든 ETF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을 펀드 내에 남겨두지 않고, 최소 1년에 한 번은 투자자에게 분배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TR ETF의 기존 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정부는 다른 펀드들은 모두 배당을 강제하는데, TR ETF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자와 배당은 구성 종목 교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여 TR ETF의 법적 근거를 없앤 것이죠.
국내 주식형 TR ETF는 어떻게 될까?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TR ETF는 예외로 인정받아, 기존처럼 배당금을 펀드 내에 남겨둘 수 있게 되었어요.
투자자와 운용사의 대응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해외주식형 TR ETF의 투자자들은 복리 효과와 과세 이연 혜택을 잃게 되어 혼란이 예상돼요. 자산운용사들은 새로운 규정에 맞춰 운용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도 ISA계좌에 나스닥TR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투자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투자 계획을 잘 세워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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